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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벨라0430 2024. 4. 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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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바뀐 내용 잘 알아보고 신청해 보도록 합시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신청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 업종병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 9. 1 ~ 9. 15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 3. 1 ~ 3. 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4. 5. 1 ~ 5. 31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 6. 1 ~ 11. 30입니다.)

 

▣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 1544 - 9944 )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대리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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