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의 힐링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 관련 장애 본문

심리학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 관련 장애

벨라0430 2024. 1. 18. 09:37
반응형

 

당신은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이 드는가?

 

- 진정제(sedatives) · 수면제(hypnotics) · 항불안제(anxiolytics)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차분하게 만드는 진정효과와 수면효과가 있고, 불안을 감소시키며, 이완된 느낌을 갖게 하는 약물들이다. 이들 약물의 효과는 알코올과 비슷하고 알코올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 바비튜레이트 계열의 약물, 살충제나 농약 성분으로 사용되는 카바메이트 제제 등이 있다.

 

- 불안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항불안제는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 계열의 약물들이 대표적이다. 이 물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이며, 크롤디아제폭사이드(chlordiazepoxide)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유도체들이 합성되기 시작했다. 상품명이 바리움(Valium)으로 알려진 디아제팜(diazepam) 성분은 벤조디아제핀의 대표적인 약물이다. 벤조디아제핀은 합성 바비튜레이트 산염과 마찬가지로 항경련, 진정 및 수면제로서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 바비튜레이트(barbiturate)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함으로써 진정과 수면을 유도하는 진정제이다. 최초의 바비튜레이트는 1903년에 생산되었고, 이후 바비튜레이트산을 토대로 수백 가지의 파생 약물들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펜토바비탈(phentobarbital), 써코바비탈(secobarbital), 아모바비탈(armobatbital) 등이다. 이들 약물은 불안, 불면증,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쓰이기도 하고, 마취제로 쓰이는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신경활동이나 골격근, 평활근, 심장근육 등 신체의 여러 기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적은 용량에서는 알코올의 효과와 비슷하여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완감과 평온감을 느끼게 한다. 과다로 사용하면 말이 어눌해지고 비틀거리며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폐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고용량을 장기간 사용하면 중독, 내성,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의존성이 생긴다.

 

-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를 반복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이들 물질에 대한 의존현상이 생긴다. 일단 의존성이 생기게 되면, 약물을 구하기 위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충분한 용량의 약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게 된다. 불안, 불면, 신체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내과나 외과병동에 입원한 사람의 90% 이상은 입원 기간 동안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를 복용한다. 미국성인의 15% 이상은 1년 동안 이런 약물들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해서 약물의 부작용이 초래됨은 물론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기능손상이 초래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 관련 장애는 이러한 물질들의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문제들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 관련 장애는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사용장애, 중독, 금단의 3가지 유형이 있다. 

1.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사용장애

-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사용장애는 과도한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적응적 문제들을 말한다. 즉,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단기준과 동일하게 11개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해당되면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사용장애로 진단된다(알코올 대신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용어로 바꾸면 됨).

 

-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사용장애는 이들 물질에 대한 의존(내성, 금단증상, 강박적 사용)이 핵심증상이다. 이들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면 약물의 사용량을 늘려야 하며,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게 되면 금단증상(신체적, 정신적 갈망)이 초래된다. 그러면 금단증상을 피하기 위해 다시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를 사용하고, 그 결과 이들 물질에 의존하는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사용장애가 발생한다. 이들 물질의 1년 유병률은 12~17세는 0.4%, 18~29세는 0.5%, 65세 이상은 0.04% 정도이다. 

2.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중독

-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중독은 (1) 최근에 이들 약물을 사용하고, (2) 이들 약물의 사용 도중이나 직후에 심각한 부적응적 행동변화나 심리적 변화가 초래되며, (3) 진단기준 3의 6가지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중독으로 진단된다. 

 

-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 호흡할 때 알코올 냄새가 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알코올 중독과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다. 이들 약물은 공통적으로 '기분고조' 상태를 유발한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기분고조 상태를 경험하려는 계획적인 중독이 주로 10대와 20대에서 흔히 일어난다.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중독의 유병률은 12세 이상의 연령에서 2.2% 정도이다.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중독의 진단 기준 》

1. 최근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의 사용

2.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의 사용 도중, 또는 사용 직후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부적응적 행동변화나 심리적 변화(예: 부적절한 성적 또는 공격적 행동, 불안정한 기분, 판단력 손상)가 초래된다.

3.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의 사용 도중, 또는 사용 직후에 다음 6가지 중 1개 이상의 증후나 증상이 나타난다.

    1) 불명료한 발음
    2) 운동조정 곤란
    3) 불안정한 보행
    4) 안구진탕
    5) 인지손상(예: 주의력, 기억력)
    6) 혼미나 혼수

4. 이러한 증후나 증상이 다른 의학적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기타 물질중독을 포함하는 다른 정신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3.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금단

-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금단은 (1) 심하게 장기간 사용해 오던 이들 물질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 몇 시간에서 며칠 이내에 진단기준 2의 8가지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고, (2) 이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기능손상이 초래되는 경우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금단으로 진단된다. 

 

- 금단증후군의 시기와 심각도는 사용이 약물과 복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섬망의 발생이 특징적이다.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남용은 다른 물질사용과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코카인이나 암페타민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진정제나 항불안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복합 물질 장애(polysubstance disorder)라고 한다. 이러한 물질남용은 기분고조 상태를 초래하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고, 직장이나 학교를 이탈할 수도 있으며, 가정을 등한시 할 수도 있다. 또 금단증상을 피하디 위해서 약물을 얻기 위해 중요한 활동을 포기하는 등 심각한 부적응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금단의 유병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진정제 · 수면제 · 항불안제 금단의 진단 기준 》

1. 심하게 장기간 사용해오던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사용의 중단(또는 감소)

2.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사용의 중단(또는 감소) 이후 몇 시간에서 며칠 내에 다음 8가지 중 2개 이상의 증후나 증상이 초래된다.

    1) 자율신경계 기능항진(예: 발한, 맥박수가 100회 이상 증가)
    2) 손 떨림의 증가
    3) 불면
    4) 오심 또는 구토
    5) 일시적인 시각적, 촉각적,청각적 환각이나 착각
    6) 정신운동성 초조
    7) 불안
    8) 대발작 경련

3. 기준 2의 증후나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4. 이러한 증후나 증상이 다른 의학적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기타 물질중독이나 물질금단을 포함하는 다른 정신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사례 중심의 이상심리학"에서 인용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