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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의 힐링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s) ① 본문
-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우울증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 우울증은 단순히 성격이 나약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다. 우울증은 일종의 심리적 독감으로, 심하면 흔히 자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심리적 장애이다. 우울증과 관련된 용어도 많이 있다.
DSM-Ⅱ에서는 우울증이 갱년기 우울증, 정신증적 우울증, 신경증적 우울증으로 구분된 바 있다.
갱년기 우울증은 우울증의 병력 없이 갱년기에 처음으로 생기는 우울증을 말한다. 남자의 경우 50~65세, 여자의 경우 40~55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활 주변의 스트레스와는 관계없이 호르몬 등의 생리적 변화 때문에 우울증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불안, 초조, 후회, 여기저기 아픈 신체적 증상을 잘 호소한다.
정신증적 우울증은 우울의 정도가 보다 심하고, 동시에 망상, 환각, 혼돈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현실감을 상실하여 현실세계로부터 철수하는 경향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경증적 우울증은 우울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현실 판단력에 큰 손상이 없고, 정신증적 증세가 없고, 대화 내용에 조리가 있고, 그런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울증의 발병요인과 관련하여 내인성 우울증과 반응성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내인성 우울증은 우울에 빠질 만한 충분한 환경적 또는 외적 원인이 없는데도 체중이 떨어지고, 심한 죄의식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느끼는 등 우울증 때문에 부적응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은 흔히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의 분비, 생리적 리듬과 같은 내부적인 생리적 변화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반응성 우울증은 외인성 우울증이라고도 한다. 원인은 흔히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실연을 당했다든지, 가족의 불화나 질병이 생겼다든지, 실직을 당했다든지, 혹은 경제적 조건이 극히 악화되는 것과 같은 분명한 환경적 스트레스나 또는 외적 원인이 충분히 작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울증을 단극성 우울증과 양극성 우울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단극성 우울증은 과거에 조증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이 우울증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반면 양극성 우울증은 현재 우울증이 있지만, 과거에 조증 상태를 나타낸 경우를 말한다.
- 이외에도 우울증과 관련되어 산후 우울증, 계절성 우울증, 위장된 우울증, 주부 우울증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산후 우울증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후 4주 이내에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계절성 우울증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특정한 계절에 주기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위장된 우울증은 가면 우울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우울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증상으로 위장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아동기에는 등교거부, 원인 없는 복통 호소, 사춘기에는 두통, 가출, 무단결석, 비행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성인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
주부 우울증은 연령별로 볼 때 30대 중반~50대 후반의 여성들이 전체 여성 우울증 환자들 중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가정주부에서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용어이다. 일반사람들로 때로는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울증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크고,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때 우울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
- 우울장애는 우울증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장애이다. 즉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들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공허하고, 무가치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짜증스러운 기분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하루에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을 상실한 상태이다. 우울장애는 (1)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 (2) 주요 우울장애, (3) 지속성 우울장애, (4) 월경 전 불쾌장애의 4가지 유형이 있다.
《 우울장애의 하위유형과 주요 진단 특징 》
하위 유형 | 주요 진단 특징 |
1.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 | • 만성적인 불쾌감(짜쯩)과 간헐적인 분노 폭발(평균 매주 3회 이상) •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 연령은 6~18세 사이이고, 증상은 10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
2. 주요 우울장애 | •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등 • 이런 상태가 거의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나타나야 한다 |
3. 지속성 우울장애 | • 우울한 기분이 최소한 2년 이상(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1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만성적인 우울감) |
4. 월경전 불쾌장애 | • 여성에게 있어 월경이 시작되기 전 주에 다양한 불쾌 증상들(신체적, 감정적, 인지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 |
1.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당신의 자녀는 짜증을 잘 내고, 분노를 폭발하고, 공격적 행동을 취하는가?
-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불쾌한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심한 분노를 반복적으로 폭발시키는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즉 (1) 6~18세 사이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언어적 또는 행동적으로 심한 분노 폭발을 매주 평균 3회 이상,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2) 이러한 증상 없이 지낸 기간이 연속 3개월을 넘어서는 안 되며, (3) 증상이 3가지 상황(예: 가정, 학교, 동료와 함께 있는 상황) 중 2개 이상에서 나타나고, (4) 증상이 10세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로 진단된다.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는 DSM-5에 새롭게 추가된 진단명이다.
-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의 핵심증상은 만성적으로 심각하고 지속적인 짜증이다. 만성적인 짜증은 간헐적인 분노의 폭발로 나타나고, 분노의 폭발은 심리적 좌절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분노 폭발은 매주 3회 이상 나타나는데, 매번 안하무인격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의 발병은 보통 10세 이전에 시작된다. 아동기의 만성적인 짜증과 분노 폭발은 성인기에 다른 우울장애로 진전되는 경향이 있으나, 보통 6세가 되면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 유병률은 소아정신건강진료소에 오는 아동에서 흔히 관찰되는데, 6세 이하의 경우에는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 아동과 청소년의 1년 유병률은 2~5% 정도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병률은 감소한다. 이 장애를 지닌 아동과 청소년은 주요 우울장애, 적대적 반항성 장애, ADHD, 품행장애, 물질 사용장애를 함께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 DSM-5에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있다.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와 간헐적 폭발성 장애 간의 차이점은, 전자가 '우울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 것에 비해, 후자는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 것에 있다. 핵심증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자가 만성적인 짜증과 간헐적인 분노 폭발인 반면, 후자는 공격적 충동조절의 실패에 있다. 연령도 차이가 있다.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는 6~18세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해당되지만,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6세 이상이면 모두 해당된다. 또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의 분노 폭발은 매주 3회 이상 나타나야 하지만,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공격적 충동과 행동이 3개월 동안 평균 1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할 때 진단된다.
《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의 진단 기준 》
1. 언어적(예: 언어적 분노) 또는 행동적(예: 사람이나 소유물을 향한 신체적 공격)으로 표현되는 심한 분노 폭발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노는 상황이나 촉발자극의 강도나 기간에 비해서 현저하게 과도한 것이어야 한다. 2. 분노 폭발은 발달수준에 부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3. 분노 폭발은 평균적으로 매주 3회 이상 나타나야 한다. 4. 분노 폭발 사이에도 하루의 대부분, 거의 매일 짜증이나 화를 내고,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동료)에게도 관찰될 수 있다. 5. 위의 기준 1~4의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위의 기준 1~4의 증상 없이 지낸 기간이 연속 3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6. 위의 기준 1~4의 증상이 3가지 상황(예: 가정, 학교, 동료와 함께 있는 상황) 중 최소한 2개 이상에서 나타나야 하고, 이 중 1개 이상에서 심하게 나타나야 한다. 7. 이 진단은 6세 이상부터 18세 이전에만 부여될 수 있다. 8. 위의 기준 1~5의 증상은 10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9.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의 증상 기준에 부합된 적이 없어야 한다. 10. 이러한 행동들이 주요 우울장애의 삽화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다른 정신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11. 이러한 증상들이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질환 또는 신경학적 질환의 생리적 효과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2.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의 원인과 치료
(1)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의 원인
-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의 원인은 좌절에 대한 과민반응성,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뇌기능의 저하, 주의능력과 정보처리의 결함, 과민한 기분, 상황 파악의 실패, 물질남용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지닌 부모의 정신병리, 부모의 방임이나 무관심, 일관성 없는 부모의 가혹한 처벌, 부모의 애정결핍, 부부생활의 갈등, 부모의 이혼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아동의 바람이나 욕구를 무시하고 방치하거나 또는 아동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져서 자녀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이 장애가 발달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2)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의 치료
-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의 치료는 우선 만성적인 짜증과 분노 폭발을 일으키는 심리적 좌절 요인이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것에 있다.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만성적인 짜증을 지닌 아이들은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역기능적 관계 속에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치료가 필수적이다. 가족치료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줄이고, 생활습관을 고치고 규칙적인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부모가 태도를 일관성이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를 통해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 행동치료를 실시하면 효과가 있다. 증상은 흔히 스트레스와 갑작스러운 변화들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아동이 스트레스 사건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적용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또는 항정신병제가 사용될 수 있다.
◆"사례 중심의 이상심리학"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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