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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의 힐링
아동학대① 본문
1.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학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돌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즉, 아동학대는 가장 가까운 아동 자신의 부모를 포함해서 타인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 신체학대는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로 치고, 발로 차고, 던지고, 물고, 태우고, 데게 하고,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고, 숨 막히게 하고, 질식시키고, 독약을 먹이는 것 등이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이다.
(2) 방임
-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신체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 그리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이 있다.
(3) 정서학대
- 정서학대는 언어적·정서적·심리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면,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인 언어폭력을 사용하거나, 아동을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4)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이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시키는 것, 포르노물 판매 행위 등이다.
3.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1) 신체학대
- 아동이 울고, 이부자리를 적시고, 먹지 않으려 하고,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거나 반항하는 상황에서 신체학대가 빈번하다. 신체학대는 종종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내리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부모가 화가 나고 제재가 안 되어 이런 분노가 아이에게 향하는 것으로, 가정의 불화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부모의 화는 아동을 혼내는 상황이 되게 한다.
아동을 학대하지 않는 부모는 아동의 처지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화를 다스리는데 반해 학대하는 부모는 아동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아동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학대 전에 체벌의 수위가 높아 부모는 자기 행동의 위험 정도에 무감각할 수 있다.
- 아동을 벌하고 다루는 방식은 부모 자신이 어릴 때 받은 것과 비슷하다. 내면화된 공격적인 방식이 내적작동모델이 되어 피해자보다는 공격자의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런 학대행동이 일상 습관이 된다. 대개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로 혹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① 도구적 이유로, 예를 들어 우는 아동을 울지 못하게 하려고 심한 체벌을 가한다.
② 상징/도구적 이유로서, 욕하고 거짓말하는 아동의 버릇을 고쳐준다는 상징적 이유를 들어 학대를 가한다.
③ 약속 실천의 이유로, 이를테면 "본때를 보여 주겠다"라고 한 부모의 말을 행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 혹독한 행동을 가한다.
④ 보복의 이유로서, "여동생을 밀었으니 내가 너를 집어던질 테다"는 등 보복으로 학대행위를 한다.
⑤ 기회주의로서, 부모가 그 당시 손에 잡히는 것을 사용하여 심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사예절이 좋지 않다고 그 자리에 있는 젓가락을 사용해 아동을 찌르는 것이다.
- 신체학대를 진단하는 절대적인 절차나 규준은 없다.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데 다음 표는 신체학대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다.
상해 | • 1살 미만 영아의 멍이나 골절 • 나아가는 과정이 다양한 손상 • 손가락, 가죽 끈, 꼬집은 것으로 인한 멍 • 덴 손상 • 물린 표시 • 머리카락이 뽑힌 자국 • 나선형 골절 같은 긴 뼈의 손상 • 무르거나 부은 관절 • 강타로 인한 둔부나 등의 골절 • 흔들거나 강타로 인한 둔부 손상 • 채찍질 자국 • 멍든 눈 • 찢겨진 신체 부분 • 독약 |
이전의 상해 | • 반복적인 상해 기록 • 아동의 상해로 여러 병원에 내원한 기록 |
최근의 상처에 대한 설명 | • 부모가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아동의 보고 • 상해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모의 설명 • 부모가 상해와 일치하지 않는 사건을 설명 • 상해의 원인에 대해 서로 맞지 않는 가족구성원의 설명 • 부모가 보모나 제삼자 비난 • 아이 스스로 입은 상해라는 부모의 보고 |
평가원과 부모의 관계 | • 원조를 미룸 • 아동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을 더 걱정함 • 상해의 책임에 대한 방어 • 평가가 다 마치기 전에 방을 나서려고 함 • 평가원이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것을 거절함 • 비협조적이며 정보를 주지 않음 |
학대를 확증하는 증거 | • 아동이 사실과 공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 실제 학대행동에 대한 증거들이 있음 • 아동의 설명과 일치하는 학대행동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음 • 아동의 사회 환경이 아동을 신체학대에 처하게 함 • 신체적 학대로 몰고 갈 수 있는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 |
- 신체학대가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인 영향은 신체학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신체학대는 단 하나의 위험 요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요인을 능가하는 위험요인이 누적되어 일어난다.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이 자신을 신체학대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적응문제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신체학대 아동은 보통 5세까지로 어리고, 남녀 모두에게 다 일어난다. 즉, 아동이 어릴수록, 미숙하고, 저체중, 발달지연, 잦은 병치레, 어려운 기질, 저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아동을 학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건강하고 밝은 순한 기질의 아동은 요구가 적다. 높은 자아존중감, 내적인 통제감, 높은 자아효능감, 낙천적인 귀인은 모두 중요한 개인의 보호요인이다. 성숙한 방어기제, 기능적인 대처 전략, 문제해결 기술이 좋은 것, 우정을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 좋은 것 또한 개인적인 보호요인이다.
- 부모요인으로는 어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더 학대하기 쉽다. 공격적인 가정 출신의 부모가 자녀를 더 학대한다. 특히 신체학대는 세대 간의 전이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우울하거나 약물 남용을 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경우 자아효능감이 낮고, 외적인 통제감을 가지며 미숙한 방어기제와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이 된다. 부모 자신이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공감기술이 결여되어 문제해결을 잘 못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의 위험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들 부모는 주변의 스트레스를 줄이기가 어렵고, 밀집지역에 거주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적응적인 부모는 보호요인인데 이들은 내적인 통제감, 높은 자아효능감, 높은 자아존중감, 안정 애착으로 인한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지니고, 낙천적인 귀인양식을 가지며,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기능적인 대처전략을 하며, 실제로 아동과 공감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아동에 대한 기대도 적절하다.
- 학대 가정의 부모, 자녀 관계를 보면 관계가 갈등적이다.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애착의 부적절한 내적작동모델이 있는데 신체학대를 하는 부모는 스스로 어려서 자신의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받은 경험이 없고 이들의 부모 역시 자녀가 세상을 탐색하는 데 안전한 기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학대 부모 스스로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지모델이 없는 것이다. 신체학대 부모는 부정적인 인지구조를 지녀 어린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아동의 행동에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판단을 한다. 이런 부모는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을 아동이 의도를 갖고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모는 아동의 행동에 긍정적인 강화를 주지 못하고 심한 벌을 사용한다. 학대가정의 아동은 이런 부모의 행동에 일관된 행동을 하지 못해 부모는 효과적이지 못한 양육에 좌절하곤 한다. 안정 애착과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보호요인으로, 가정에 명확한 의사소통이 있고 결혼 만족도가 높으며 부모가 서로 도와 아동을 돌보는 데 이는 아주 바람직한 보호요인이 된다.
- 신체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의 결혼관계를 보면 갈등, 불안정, 불만족, 부정적인 행동과 믿음,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 부족 등이 있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므로 많은 문제와 갈등이 계속 누적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부부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고 부부의 문제해결 능력이 좋으며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결혼관계는 아동학대의 보호요인이 된다. 이러한 부부는 아동에게 지지적이고, 아동 양육에 동반되는 양육 스트레스와 그 밖의 갈등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다.
-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 빈곤, 실직, 거주지 불량, 한부모 가정, 낮은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사회경제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삶의 스트레스가 많고, 언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신체적인 벌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부모의 고립과 낮은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인 학대와 관련이 있는데 사회적 지지의 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학대 부모가 이웃과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곳에서 살고 친척이나 친구들과 떨어진 곳에서 살아 고립되어 있다. 또한 학대하는 부모는 타인을 위협적으로 보아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피할 수 있다. 밀집지역이나 부적절한 거주 지역은 아동을 기르는 데 인내를 더 요구하고 좌절을 가져다준다.
높은 사회적 지지, 낮은 스트레스, 높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보호요인으로 아동을 돌보는 일을 쉽게 해 준다. 좋은 보육시설이 집에서 가까이 있는 것도 보호요인이 된다.
- 치료요인에서 가족이 문제를 부정하고 가해자가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외부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요인이다. 참여한 전문가들 간의 협력이 부족한 것도 이후의 학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가족의 문화와 인종에 무신경하면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거나 좋은 공조체계를 방해할 수 있다. 가족과 치료 팀과의 공조와 양질의 전문가 참여는 보호요인이다. 문화와 인종에 민감한 것을 가족이 치료를 계속하고 협조를 잘하게 할 수 있다.
◆"아동상담"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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