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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허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 본문
1. 허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
당신은 증상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적이 있는가?
- 허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는 단지 환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체적 · 심리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위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1) 신체적 · 심리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가장하고(또는 손상이나 질병을 스스로 만드는데, 이는 속임수와 관련되어 있다), (2)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픈 증상을 보여주며(단지 환자 역할을 하려는 심리적 욕구에 기인한다), (3) 이러한 행동이 아무런 현실적인 이득(예: 경제적인 이득, 법적 책임의 회피, 혹은 쉬기 위해)이 없는데도 아픈 증후와 증상을 만들어 내는 경우 허위성 장애로 진단된다. 허위성 장애는 병을 위장한다는 의미에서 가성 장애라고도 하고, 주로 신체적 증상을 수반한다는 의미에서 뮌하우젠 증후군(Munchausen syndrome)이라고도 한다.
- 허위성 장애를 지닌 사람은 환자 역할을 하기 위해 또는 돌봄을 받기 위해 가짜로 아프다. 지속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환자는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 버린다. 다른 직업이나 삶의 목표 없이 의사와 의사, 병원과 병원을 떠돌아다닌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적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환자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환자 역할을 하려는 것은 심리적 욕구에서 기인된다. 그렇다고 환자 역할을 해서 어떤 현실적 이득을 얻어 내는 것도 아니다. 단지 환자로 판명받기 위해 스스로 철사를 삼켜 위장에 궤양을 만들기도 하고, 특정 피부를 자꾸 긁어서 상처를 내어 부스럼을 만들기도 하고, 항응고제를 복용하여 혈뇨를 나타내기도 하고,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심한 경우 폐혈증을 일으키기 위해 박테리아를 스스로 몸에 주입하기도 한다. 또 정신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기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몰래 복용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의사 앞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다. 그래서 의사는 진단에 혼란이 초래된다. 의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환자는 그 사실을 부인한다.
- 허위성 장애의 진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허위성 장애와 유사한 대리 허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 by proxy)도 있다. 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예: 자기가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허위성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신체적으로 병들었다고 의사로 하여금 믿게끔 속이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아들의 병력을 조작하거나, 의무기록을 고치거나, 검사약물을 오염시키거나, 혹은 실제 상처를 입히거나 병들게 만들기도 한다. 어머니는 대리 허위성 장애를 통해 아들이 아픈 동안 함께 심리적 환자 역할을 하게 된다.
- 허위성 장애는 꾀병(malingerer)과는 다르다. 꾀병은 의도적으로 신체증상을 가장 해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허위성 장애와 유사하나, 꾀병은 특정 목적이 있다. 예컨대, 고통스러운 장면이나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뚜렷한 동기가 있다(예: 공부하기 싫어서, 군대징집을 피하거나 연기하기 위해, 어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률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보상금을 취득하기 위해, 밤에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 따라서 꾀병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증상을 만들어 내고, 증상이 더 이상 자기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증상을 중단하게 된다. 꾀병환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남들이 속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머지않아 곧 밝혀지게 된다. 꾀병은 사병이라고도 한다.
- 허위성 장애의 유병률은 병원 입원환자들 중 1% 정도로 추산된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흔하다. 장애의 경과 양상은 한두 번의 단기 삽화로만 끝날 수 있지만, 대개는 만성적인 경과를 나타내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향이 있다. 단일 삽화이든 반복성이든 때로는 환각, 망상, 불안을 자주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신증적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 발병 시기는 보통 성인기 초기이고, 어떤 신체적 또는 심리적 장애로 입원한 후 시작된다. 장애가 만성적인 형태라면 연속적인 입원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허위성 장애의 진단 기준 》
1. 신체적이거나 또는 심리적인 증후와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가장한다. 또는 손상이나 질병을 스스로 만드는데, 이는 속임수와 관련되어 있다. 2. 다른 사람들에게 아프고, 손상이 있고 상처가 있음을 나타낸다(그러나 행동의 동기는 환자역할을 가장하기 위해서이다). 3. 이러한 속임수 행동이 분명한 외적인 보상이 없는데도 나타난다(예: 꾀병에서와 같이 경제적인 이득, 법적 책임의 회피, 혹은 신체적인 편안함의 도모). 4. 이러한 행동이 다른 정신장애(예: 망상장애, 다른 정신증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유형을 세분할 것 • 단일 삽화 • 반복성 삽화 |
2. 허위성 장애의 원인과 치료
- 허위성 장애는 전환장애와 꾀병의 중간에 위치한 정신장애로 단지 동정과 주위를 받기 위해서라는 점 이외에, 왜 의도적으로 이런 증상을 만드는지 명백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발병 원인은 주로 아동기의 경험과 성격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무시, 학대, 버림받음 등의 쓰라린 경험이 관련이 깊다. 환자는 부모의 잔혹함과 거부감이 뇌리 속에 남아 있다. 부모로부터 자존감과 자립감을 얻지 못하고 의존욕구와 좌절 사이에서 받은 깊은 상처가 배어 있다. 그리고 환자는 상징적인 부모상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보살핌을 받고자 한다.
- 흔히 허위성 장애 환자들은 아동기나 청소년기 초기에 심한 질병으로 입원한 적이 있고, 그때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아 회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때 부모상을 의사나 간호사에 기대하게 되고, 부모에게는 과거의 경험대로 자신이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 따라서 신체적 증상은 부모상을 지배하는 수단이 된다. 즉, 빈번하게 입원하는 것이 곧 부모를 실망시켜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허위성 장애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공병률이 높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심리적 불안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학적인 또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나 가족에 대한 복수의 표현일 수도 있고, 분노와 적개심을 내면화시킨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덜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에 허위성 장애를 경계선 성격장애의 하위유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 허위성 장애의 치료는 우선 환자의 아동기 경험, 즉 박탈이나 학대, 또는 다른 정신질환 등을 겪었는지 과거력을 파악해야 한다. 환자가 건강상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되거나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입원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입원기간도 짧을수록 좋다. 치료의 초잠은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이 허위성 장애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반복되는 진단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 환자의 심리 내적 갈등을 허위성 장애 대신 현실적인 방식을 통해 의존적 기쁨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자에게 퇴행적 의존심을 고무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가족치료도 필수적이다. 특히, 부모로 하여금 환자의 내면에 있는 관심과 동정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 약물치료는 기분장애가 있을 경우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가 사용될 수 있고, 피모짓과 같은 항정신병제도 증상완화에 도움이 된다.
◆"사례 중심의 이상심리학"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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